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해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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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580

판시사항

조건부 문언 일부가 삭제된 군협의 공문사본이 제출된 사실을 간과하고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여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배 여부

판결요지

토지형질변경허가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공무원이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자투리땅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건축행위 없을시 동의한다는 조건문언이 삭제된 군협의 공문사본을 제출받으면서 그 삭제사실을 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를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에 위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11 선고 85구1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 있어서의 징계사유와 원고가 소외 이석만, 이석태 등의 신청을 받고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허가하기에 이르른 그 판시 사실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원고가 위 허가업무처리를 주관하는 주무자로서 군부대와의 협의를 구청장명으로 직접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전달하여 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민원업무의 신속처리 요령에 따라 민원인이 바로 서울특별시장에게 군부대장과의 협의를 신청하면, 시청 비상계획과에서 이를 받아들여 군부대와의 협의를 하여 회시해 주는 경우가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가 위 이석태등으로부터 조건문언이 삭제된 군협의 공문사본을 제출받고, 그 삭제된 사실을 간과하였다 할지라도 "건물고 없음 조건부 동의"라는 나머지 기재문언에 비추어 군협의 결과가 당해토지에 건축행위 없을시 조건부로 동의한다는 내용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군부대협의는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따른 것으로서 건축허가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고, 어차피 건축허가신청이 있으면 그 허가처분 이전에 재차 군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형태는 자투리땅으로서 그 자체 토지만으로는 건축행위가 도저히 불가능한 점등에 비추어볼 때 당해 토지에 건축행위 없을시 동의한다는 조건부 문언이 삭제되지 아니한 군협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형질변경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가 군협의 결과 조건부 문언 일부가 삭제된 사본이 제출된 사실을 간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아무런 장해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것이라고 하여 징계할 수는 없다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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