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802
판시사항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매매계약에 관한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예
판결요지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된 이후에 상가아파트 분양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수분양자 또는 수분양자 대장상에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등재된 자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되어 있는 상가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이를 매도함에 있어 융자금을 매수인이 상환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수분양자 대장상에 등재된 그 수분양자명의를 매수인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함한 위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로서의 지위의 양도와 아울러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명의를 매수인명의로 변경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종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상 고 인】 김경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김태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3.6 선고 85나1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5.6.4 원고에게 대구 칠성상가아파트 4동 3층 303호를 대금 4,046,400원에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위 매매계약은 피고가 장차 대구시로 부터 분양받게 될 아파트를 목적물로 하고 있어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특약에 따라 대구시에 비치된 수분양자 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해 줄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건축물관리대장), 을 제7호증의 1,2(등기필증, 지상권설정계약서), 을 제8호증(주택분양계약서)의 각 기재와 1심증인 김성화의 증언에 의하면, 대구 칠성상가아파트는 대구시가 영세민 주거대책으로 무주택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서 그 분양금은 1세대당 금 4,046,400원으로 하되 그중 금 1,100,000원은 대구시에서 1년거치 14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수분양자에게 융자해주고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된 후 대구시가 수분양자 또는 수분양자 대장상에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등재된 자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피고는 1975.6.4 원고와 사이에 장차 피고가 대구시로부터 분양받을 대구 칠성상가아파트 4동 3층 303호 아파트 1세대를 대금 4,046,4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금중 2,946,400원은 그날 수령하고 잔대금 1,100,000원은 피고가 수분양자로서 대구시로부터 받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되, 위 융자금은 원고가 상환하기로 하며 피고는 대구시에 비치된 수분양자 대장상에 등재된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피고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과는 달라서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피고가 수분양자로서 대구시에 대하여 부담하는 융자금 상환의무와 그 상환을 완료한 이후에 대구시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권을 포함한 위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로서의 지위의 양도와 아울러 대구시에 비치되어 있는 수분양자 대장상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해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위 아파트의 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직접 위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원·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관한 해석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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