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51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현대화체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3 선고 84구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소외 신창균(주안상회)에게 1982.4.부터 같은해 8.까지 금 64,092,056원, 소외 한부영(부영식품)에게 같은해 3.부터 같은해 8.까지 금 85,285,463원, 소외 조인환(주환상회)에게 같은해 3.부터 같은해 8.까지 금 73,526,494원, 소외 김복매(대성상회)에게 같은해 1.부터 같은해 9.까지 금 52,479,888원, 소외 이복순(대청상회)에게 같은해 3.부터 같은해 8.까지 사이에 금 138,148,678원 등 도합 금 413,532,579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그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자, 피고는 이를 실물공급없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확정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신창균이 1982.4.25 인천시 주안4동 1469-2에 동 소외인의 명의로 주안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외에 동 소외인의 처남의 처인 소외 한부영 명의로 부영식품이라는 상호와 친구인 소외 조인환 명의로 주환상회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로 주류소도매업을 경영하면서 원고로부터 1982.3부터 같은해 8.까지 동 소외인 명의로 금 64,092,056원, 소외 한부영 명의로 금 85,285,463원, 소외 조인환 명의로 금 73,526,494원, 도합 금 222,904,01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원고회사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실물구입은 없었던 사실, 소외 이복순은 1981.1.25경부터 대청상회라는 상호로 영업한 이래 원고회사 인천지점과는 전혀 거래한 일조차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따라서 위 소외인 4명 앞으로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본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시를 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근거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가공이라고 본 소외 김복매 앞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이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중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은 사유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기간을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누어 부과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는 납부세액(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부가세로 되어 있는 바 , 그렇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우선 각 그 과세기간별로 세금계산서의 적수를 특정하여 확정한 다음 각 그 과세기간별로 그 가산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으로서도 정당한 가산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위 김복매를 제외한 4명에게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적수를 과세기간별로 특정하여 각 과세기간별의 가산세를 산정하여아 할 것이고, 만약 그 특정이 어렵다면 더 심리를 하여서라도 각 과세기간별의 가산세를 밝혔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과세기간별 가산세를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회사가 소외 김복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 52,479,888원을 공제한 소외 신창균등 4명에 대한 거래분 금 361,052,691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막연히 위 김복매 해당분 금 52,479,888원은 1982.1.부터 같은해 9.까지 9개월 동안의 거래분이므로 이를 9등분하여 그 9분의 6인 금 699,732원은 피고가 과세한 제1기분 가산세에서, 나머지 9분의 3인 금 349,866원은 그 제2기분 가산세에서 각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결국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가산세의 산출을 잘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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