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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별도로 행하여진 환지청산금 교부처분의 법적 성질 및 사법적 심사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2항 제3호, 제62조 제5항, 행정소송법 제2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정오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4 선고 83구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환지청산금교부처분도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별도로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때의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은 청산금의 지급결정도 없이 환지가 확정되므로써 토지소유자가 입은 청산금상당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구내의 토지중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처분이고 그 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지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2항 제3호) 청산금교부처분을 하기로 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시에 청산금을 결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2조 제5항)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므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불환지처분과 함께 당연히 하여야 할 청산금교부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면 결국 청산금의 지급결정도 없이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환지확정후에는 새로이 청산금교부처분은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시가 판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지구내의 토지인 원고소유의 판시 토지가 당시에 시행되던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한다 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1970.2.5 수립한 환지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시켜 1982.4.3 환지처분공고를 하였고 피고시가 위 처분공고후인 1983.6.10 판시금액을 위 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으로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위 환지청산금교부결정은 결국 원고에게 청산금의 지급결정도 없이 환지처분을 확정하므로써 원고가 입게 될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것에 불과하여 사법심사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내용의 당부를 심리하여 그 취소를 명한 것은 환지청산금교부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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