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2700
판시사항
란돌트환, 비죤테스트 등의 시력측정기가 약사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의료용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란돌트환, 비죤테스트 등의 시력측정기는 의료용구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를 제작 판매함에는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요한다.
참조조문
약사법 제2조 제9항 , 제26조 , 제74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6.11.14 선고 85노9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작 판매한 란돌트환, 비죤테스트 등의 시력측정기는 의료용구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를 제작 판매함에는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요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약사법위반으로 의율처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약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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