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누112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마친바 있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정신고 기간내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 및 착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세무관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위 납세의무자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하여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에 한한다. 다.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그 패소자가 청구기각 사유를 들어 상고심에서 다투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6.12 선고 84누15 판결 / 다. 대법원 1986.2.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우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3 선고 82구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간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마친바 있는 그 수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 및 착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원고는 환급금을 직접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함은 모르되 피고의 환급거부결정 그 자체만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환급거부처분 또는 수정신고거부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4.6.12 선고 84누15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인 이 사건 132,427,557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환급신청은 그 이유없음이 주장자체에 의하여 뚜렷하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지 아니하고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이 각하판결에 대하여 그 패소자가 청구기각사유를 들어 상고심에서 다투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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