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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누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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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국내법인 귀속 사업년도의 의의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의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서의 내국법인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년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 6. 22. 선고 73누113 판결, 1985. 6. 11. 선고 84누217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호남에틸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14 선고 82구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서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년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76. 6. 22. 선고 73누113 판결; 1985. 6. 11. 선고 84누21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이 1978년도와 1979년도에 액면금 1,020,000,000원의 산업금융채권을 금 560,847,260원에 매입하였는데 위 산업금융채권은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무기명 채권으로서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그 액면금액을 일시상환하고, 만기일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발행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비록 위 산업금융채권의 상환기간에 따른 경과이자를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1979.사업년도의 해당이자를 안분계산해 낼 수는 있지만 이는 위 사업년도 이후에 도래하는 1981.1.31부터 1982.11.30까지의 각 해당만기일에 가서야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1979. 귀속사업년도의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견해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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