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183
판시사항
공무원이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업무의 주무국장 겸 신고된 양성화대상 건축물의 정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특정건축물정리 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위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의 과중을 빙자하여 담당직원 1인에게 그 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전담시켰을 뿐 아니라 동인의 검토결과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그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담당직원이 그 신고인들과 결탁하여 허위의 신고서류임을 알고서도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부당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이는 동인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1986.2.4 선고 84구11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2.8.16부터 1984.3.24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청 도시정비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청관내에 있는 무허가건축물 및 불량건축물의 정비, 도시계획, 도시정비재개발사업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한편 1983.1.1부터 1984.1.31까지 사이에는 관내의 무허가건축물 및 위 법 시공건축물(이하 특정건축물이라 한다)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양성화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청 특정건축물정리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는데 그간에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양성화된 총 423건의 특정건축물중에는 당초부터 위 법 소정의 양성화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41건, 양성화조치에 편승하여 양성화를 받을 목적으로 기존의 양성화대상 건축물을 무단 증·개축한 것이 30건 도합 71건의 부당양성화 건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와 같이 다수의 부당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은 원고가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도시정비국의 담당직원인 소외인에게 일임시키고 그 상사인 주택계장과 과장의 검토와 결재를 생략한 채 오직 위 담당직원의 검토 결과만을 토대로 곧바로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게 함으로써 그 검토절차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인 그 신고서류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신고서에 첨부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등이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작성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일부는 발견하고서도 신고인들의 청탁을 받고 이를 묵인한 채 그대로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신고서류에 대하여 주무계장과 과장의 검토절차를 거치게 하지 아니한 것은 주택계장과 과장은 전문지식의 결여로 그 검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택과장은 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아래 행해진 것이고 위 심의위원회에는 신고서류의 진위여부를 심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와 같은 부당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원고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소홀이나 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상 성실의무위배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특정건축물의 양성화신고서류에 대한 주무계장과 과장의 검토를 생략한 것이 구청장의 승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특정건축물의 양성화조치에는 그 업무의 성질상 신고서류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담당직원의 비위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양성화조치의 주무국장 겸 신고된 양성화대상 건축물의 정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원고로서는 그 신고서류의 담당직원은 물론 그 상사인 주택계장과 과장등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무허가건물 단속관리대장, 지방세과세대장, 항공사진등과의 대조나 관할동장에 대한 사실확인등을 통하여 양성화대상 건축물로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양성화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그 대상건축물이 양성화조치를 기화로 무단 증·개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함은 물론 그 신고서류가 진실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감독하여 허위의 신고서류에 의하여 부당양성화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화조치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의 과중을 빙자하여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한 채 담당직원인 위 소외인에게 그 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전담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인의 검토결과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그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인이 그 신고인들과 결탁하여 허위의 신고서류임을 알고서도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부당양성화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가 특정건축물 양성화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등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것인 즉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원심판결에는 증거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직무상 성실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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