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1633
판시사항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6.25 선고 86나4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1에게 1982.7.5 인천 북구 (주소 생략) 대 317평 5홉을 대금 66,4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만 받고 잔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 1의 편의를 위하여 위 토지를 6필지로 분할하여 각 필지를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들 앞으로 그대로 등기를 이행한 사실, 소외 1이 잔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로 절충을 벌인 끝에 1982.11.22 그때까지 남아 있는 잔대금을 금 53,9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소외 3, 소외 2가 각 금 9,050,000원,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각 금 12,050,000원을 분할하여 부담하되 이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3.2.21까지 위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매매예약이 해제된 것으로 약정하고 이 매매예약에 기하여 피고명의로 가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각각 해당토지를 매수한 원고들이 위 소외인들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앞의 부담 매매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원고들의 위 변제공탁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증거와 갑 제4호증, 제6호증의 4 그리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소외 1명의 대신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소외 1의 건축사업을 도우기 위하여 협조하는 의미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그와 같은 경위로 6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다음 매매잔대금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된 토지 전부가 공동으로 담보제공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리에 알맞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인정과 같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각 매매계약서상의 증거금과 손해금으로 분할되었다는 사실에 합치되는 자료로서는 갑 제5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8 내지 12, 제7호증을 들수 있고 그밖에 갑 제1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3 내지 7, 을 제1호증의 1과 같은 것은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로서 담보채무액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우선 갑 제5호증의 8 내지 12는 피고명의의 가등기를 하기 위하여 원인증서로서 작성한 매매예약서인데 이는 가등기를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그 내용상 매매대금을 분할하고 있다 하더라도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있고 그 매매대금이나 손해금이 피담보채무액을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된다고 볼 수없다. 갑 제5호증의 2는 피고가 담보제공자 소외 5 등 5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을 구한 소장인데 피고가 청구원인에서 각 담보제공자 별로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들고 있으나 이는 본등기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채무액이 얼마인지는 별 이해관계가 없는데다가 매매예약서를 증거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관계로 그 내용에 따라 주장을 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매매예약서의 작성경위,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가 앞에서 본것과 같으므로 위 소장의 기재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더욱 피고가 소외 6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소외 6이 제출한 답변서인 갑 제6호증의 4를 보면 소외 6은 위 토지의 매매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지라 소외 6은 아무 관계가 없고 명의신탁의 취지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소외 1의 매매잔대금 지급담보를 위하여 소외 1의 뜻에 따라 가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소유권이전등기가 건축업의 편의를 위하여 이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외 6의 주장이 차라리 수긍되는 바 있다. 또 가등기를 한 토지소유자들이 그 자신과는 관계도 없는 매매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그들 자신의 토지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피고가 하나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또한 갑 제5호증의 2로서 제기된 소의 판결인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보면 반소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등기가 피고의 매매대금 채권 금 53,9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되어 있다. 아무튼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실인정을 할 자료로 삼기 어려운 것이다. 다음 갑 제7호증은 피고가 소외 6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를 한 사건의 판결인데 그 이유중에서 매매대금의 일부인 금 12,0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가등기를 한 것이라고 설시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제출한 매매예약서를 증거로 삼은 결과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사건에서 소외 6이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외 6이 명의신탁을 주장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서증역시 매매예약서의 금액이 피담보채무인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결국 원심이 채택한 증거는 가등기로 담보한 금액이 매매예약서상의 금액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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