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추2
판시사항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법적 성질 및 그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결의 범위
판결요지
참조조문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7.26 선고 76후16 판결, 1984.1.24 선고 81추4 판결, 1985.9.24 선고 84추2 판결, 1986.9.9 선고 86추1 판결
판례내용
【원 고】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 박경현 【피 고】 중앙해난심판원장 【원심판결】 중앙해난심판원 1986.2.26자 제86-2호 재결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의 요지는 원재결에는 심판절차를 그르친 위법과 해난심판법상의 선박의 개념 및 해난심판법 제65조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의 제2심 심판청구를 기각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하며, 위와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 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77.7.26 선고 76후16; 1986.9.9 선고 86추1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재결은 원고가 해난심판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하자 중앙해난심판원이 그 제2심의 청구를 기각한 내용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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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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