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취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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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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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취소의 소를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것을 비업무용 토지로 오인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 한다고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까닭에 행정처분 취소의 소를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속에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가 여부만 심리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과세관청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중과세율을 적용,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44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합자회사 전일상호신용금고 【피고, 피상고인】 여수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11.20 선고 86구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경유하여야 할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까닭에 행정처분취소의 소를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속에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가 여부만 심리판단하면 족하고 더 나아가 그 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가 여부까지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과세관청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중과세율을 적용,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당원 1985.3.26 선고 84누44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원고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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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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