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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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누755

판시사항

협의기간 만료전에 작성된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소정 협의경위서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2항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사이에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의경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에 불응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거나 협의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도 협의가 성립될 가망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면 협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협의경위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 제15조의2 제2항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구제덕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21 선고 84구3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 2가 그 제1항에서 기업자로 하여금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협의를 위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즉시 합의기간 및 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등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위 협의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23조 제3, 4항 소정의 입회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원칙적으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위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에 불응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거나 그 밖에 협의의 전후경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협의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려도 협의가 성립될 가망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면 굳이 협의기간이 만료되기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협의경위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기업자인 조선대학교는 1978.10.31 광주시장으로부터 조선대학교 및 산하 각급학교 부지조성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이래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들과 그 토지 및 물건을 매수하려고 협의를 거듭한 끝에 1982.12.10까지 위 대상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108명중 72명과는 협의가 되었으나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36명은 가격관계로 협의매수가 되지 아니하자 1982.8.7 대통령령 제10883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취지에 따라 1982.12.11 원고들에게 보상계획통지를 하고, 이어서 같은달 18, 20, 24등 3차에 걸쳐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그 협의요청일시 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다시 기업자측에서 원고들의 집을 방문하여 원고 구제덕, 문성삼등과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이에 불응하므로 같은달 27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그간의 협의과정에 대한 협의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협의경위서의 작성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설사 소론과 같이 기업자인 조선대학교가 협의를 위한 통지에서 협의기간을 1982.12.27까지로 하고, 계약체결 기한을 같은달 28까지로 한바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기업자의 협의요청에 불응하였음이 위와 같은 이상 위 협의경위서가 협의기간 만료일인 1982.12.27에 작성되었다 하여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협의경위서작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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