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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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누54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제63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의 절차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가 있다고 하려면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사건의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보정할 사항과 보정기간을 확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다음 그 보정요구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보정요구권자의 적법한 보정요구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설사 그 실무담당자등이 보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 제63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진갑동 【피고, 피상고인】 거창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2.19 선고 86구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1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가 있다고 하려면 지방국세청장이 이의신청사건의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보정할 사항과 보정기간을 확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다음 그 보정요구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보정요구의 통지는 반드시 보정요구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두나 전화 등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하겠으나 보정요구권자의 적법한 보정요구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설사 그 실무담당자 등이 보정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그 심의를 보조하는 실무담당직원인 소외 진 경석이 그 나름대로의 판단에서 원고에게 매매계약서 원본등을 제출하도록 전화로 요청하였다 하여도 이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보정요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한 적법한 보정요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정요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판례는 보정요구권자의 적법한 보정요구결정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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