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87누87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를 실지거래가액확인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하나는 사인간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의 전심절차에서 제출된 것은 물론이고 그 사건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제출된 것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영권 【피고, 상 고 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22 선고 86구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2.12.27 부천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1983.4.14 이를 소외 송상훈에게 매도하고도 그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자,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결정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이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고 또한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다른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될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동항 본문을 적용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바, 그에 따라 그 세액을 산출하면 취득가액에 필요경비만을 합산하여도 이것이 양도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없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 이 사건과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하나는 사인간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의 전심절차에서 제출된 것은 물론이고, 그 사건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제출된 것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할 것이다 ( 당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인 소론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