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마1
판시사항
회사의 해산을 재판의 항고심절차에서 필요적 변론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재판의 항고심절차에서는 반드시 필요적 변론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인에게 변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55조 , 제10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낙천관광주식회사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86.12.5 자 86라4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회사는 1980.1.16 자본금 10,000,000원, 관광개발준비업(그후 관광호텔업,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되었음)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직후 당시 대표이사이던 신청외 1 개인소유의 부산 남구 남천동 5의 3 대지와 그 지상의 미완성(공정 40퍼센트) 호텔용 건축물(지하 1층,지상7층) 연건평 4,228평방미터 43을 양수하였으나, 신청외 1과 함께 대표이사가 되었던 신청외 2가 발기인으로서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약정한 투자도 하지 않을뿐 아니라 위 호텔용 건축물 공사에 따른 공사보증금까지 횡령하는 바람에 자본불실로 대표이사만 빈번하게 교체될 뿐 공사를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하여 이렇다 할 영업실적을 갖지 못하고 있던중, 1981.7.15 남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영업실적이 없다고 그 세적이 제적되기에 이르렀고(현재는 위 본점 소재지에 "주식회사 신라"라는 별개의 회사가 설립되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회사가 영업중에 있다), 그 후에도 대표이사로 있던 자들이 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자본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사기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기도 하고 영업을 옳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4.8.14에는 유일한 재산이던 위 대지와 건축물중 대지는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어 버리고, 건물도 1986.8.13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현재 아무런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전혀 갱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재항고인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 각 해당하므로 재항고인 회사에 대하여 해산을 명한 제1심결정을 정당하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재항고인 회사가 소론과 같이 위 호텔 건축물을 준공예정기일까지 준공하지 못하고 영업개시를 못한 이유가 호텔의 내부구조 변경과 위 호텔공정이 교통부 관광진흥자금 융자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관광진흥자금이 배정되지 아니한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재항고인 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도 수긍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재판의 항고심절차에 반드시 필요적 변론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인에게 변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니 원결정에 소론과 같이 상법 제176조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는 소송절차의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재항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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