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마카51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수 있는 것이므로 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나 그 채무명의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는 어느 것이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가처분신청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가처분집행의 기본이 되는 가처분명령의 소멸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인 가처분기입등기 말소촉탁행위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 경매신청취하는 그것이 강제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하자는 집행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하겠으나 가처분신청취하는 보전절차중 보존명령의 효력자체를 소멸시킬뿐 보전집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것이고 또 집행법원에 의한 보전집행이나 그 집행취소는 보존명령의 효력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양자는 구별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504조 / 나. 제715조, 제710조 / 다. 민사소송법 제610조, 제715조, 제69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5.30 자 80마490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허가신청인】 배정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86.10.30. 자 86라110 결정 【주 문】 재항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신청이유를 본다.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무명의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나 그 채무명의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는 어느 것이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가처분신청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가처분집행의 기본이 되는가 처분명령의 소멸에 관한 것이지 그것이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인 가처분기입등기말소촉탁행위의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주장이 내세우는 경매신청취하는 그것이 강제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하자는 집행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하겠으나 가처분신청취하는 보전절차중 보존명령의 효력자체를 소멸시킬뿐 보전집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집행법원에 의한 보전집행이나 그 집행취소는 보존명령의 효력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양자는 구별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비록 이 사건 가처분신청취하서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럴바에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취하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들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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