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87누50
3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자산의 양도시기 및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판결요지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유무를 불문하고 중도금수령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국가의 조세채권은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783 판결, 1986.8.19 선고 86누337 판결, 1986.12.9 선고 85누868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준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피고, 상 고 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8 선고 86구6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서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유무를 불문하고 중도금수령일로 보아야 하고, 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국가의 조세채권은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86.12.9 선고 85누868 판결; 1986.8.19 선고 86누337 판결; 1985.11.26 선고 85누783 판결; 1984.9.11 선고 83누447판결; 1984.7.24 선고 84누302 각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9.2.5 실제매수자 8인을 대신한 소외 이영환과의 사이에 인천시 남구 주안동 322의 15등 각 잡종지 8필지(후에 토지개량으로 각 그 지번, 지적이 변경되었다) 합계 651평에 관하여 총매매대금은 금 71,6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8,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금 40,000,000원은 같은달 28에 잔대금 금 23,600,000원은 같은해 3.5에 각 지급받고,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그 실제매수자 명의로 경료하여 주기로 하며,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판자집은 잔금수령일로부터 6개월내에 원고가 철거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각 약정기일에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판자집 철거 문제로 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이 사건 토지중 위 주안동 1547의 24(토지개량전 같은동 322의 19) 토지에 대하여서만 1979.11.7 소외 변고룡 명의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나머지 7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1980.4.15부터 4.24까지 사이에 각 실제매수자명의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의 이전등기 원인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중도금을 받은 1979.2.28로 보아야 하고 또 당시 양도소득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은 다음해인 1980.5.31까지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국가의 양도소득세 등의 징수권은 위 확정신고기간 만료 다음날인 1980.6.1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1985.5.31이 경과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그 채증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