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113
판시사항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치성 재산의 실체적요건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가 정하는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것이 재산세납세개시일 현재 반드시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등 사치성재산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강화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우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8 선고 86구7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78조의4가 정하는 고급오락장등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것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반드시 그 사치성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재산으로서의 요건은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소외 신묘순에게 이 사건 무도장 건물을 그 판시와 같이 임대하였다가 위 소외인이 월 임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이 붙은 승소판결을 받고서 1985.8.3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곳에 설치된 무도장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그 건물마저 명도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비록 그 영업허가가 취소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건물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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