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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894

판시사항

건축사협회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건축사협회는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건축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피고, 상 고 인】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19 선고 86구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1조)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법 제31조에서 건축사 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의 품위보전, 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는 그 설립이나 정관의 변경시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35조 제2항, 제38조 제1항), 또한 회장, 부회장과 이사의 취임에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4조 제4항), 그 업무전반에 걸쳐 건설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제38조의 2), 건축사협회가 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지며( 제35조 제1항), 그 사업의 종목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서 건축사의 업무에 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건축공사의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회원의교양과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등을 들고 있는데, 위 규정들을 모아보면 원고협회는 같은법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들고 있는 건축사법의 여러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항에 정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 1976.6.22 선고 73누183 판결)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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