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도941
판시사항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상소이익 유무
판결요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 제33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도3076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2 선고 87노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당원 1983.12.13 선고 82도307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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