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1786
판시사항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포장 등의 경비중 상당부분을 시가 부담한 경우 그 토지를 시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토지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점유,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토지가 인근 주민의 통행에 사용되어 사실상의 도로가 되었고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그 도로를 포장하고 하수도 설치공사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3.9 선고 75다193 판결, 1978.6.13 선고 78다509 판결, 1979.10.16 선고 78다2086 판결, 1980.12.9 선고 80다1865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양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고, 상 고 인】 광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7.16 선고 85나4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광주시 서구 월산동 244의 1 전 21평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광주시 서구 월산동 239의 1 도로 103평은 원래의 지목이 전으로서 원고의 소유인데 6.25사변당시 피고시가 군경작전도로를 개설하면서 위 토지를 인근토지들과 함께 사실상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광주서부경찰서와 대창석유를 잇는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고 군용도로와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다가 1952.5.30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계속 자갈을 까는 등 공사를 하고 1964.경부터서는 그 판시와 같이 광주와 송정리 사이의 노선버스를 운행시켰으며 1974.경 그 도로에 하수구 복개공사와 도로 양측의 석축공사를 시행하고 1981.4.10경에는 비록 새마을사업이기는 하나 시멘트포장공사까지 시행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함으로써 그 판시 기간동안 임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소유의 인근토지들을 다른 사람에게 택지로 분양하면서 사실상 도로로 제공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이상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고 판시한 일련의 사정가운데 새마을사업으로 시멘트포장공사를 하였다는 부분이 들어있다 하여 그 부분만을 따로떼어 그 점유의 계속성을 부정할 것도 아니고 또 그 점유는 반드시 도로법상의 도로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것도 아니므로 내세우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시가 원고소유의 광주시 서구 월산동 244의 1 전 21평에 대하여 1960.경 인근주민을 위하여 광주서부경찰서와 대창석유를 잇는 도로를 개설하고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1982.1.4 새마을 조기발주사업으로 거기에 시멘트포장공사와 하수구설치공사를 실시하여 차량과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그때부터 위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토지에 대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점유,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토지가 인근주민의 통행에 사용되어 사실상의 도로가 되었고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그 도로를 포장하고 하수도설치공사를 할때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당원 1976.3.9 선고 75다193 판결, 1978.6.13 선고 78다509판결, 1979.10.16 선고 78다2086 판결, 1980.12.9 선고 80다1865 판결등 참조)할 것인데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에 관한 포장과 하수도공사가 1982.1.4이후에 새마을사업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일뿐 그 도로를 피고 시가 어떤 방식으로 개설되고 점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터에 갑 제2호증의 2 및 을 제1호증의 29 내지 37의 기재와 갑 제5호증의 2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토지외에 같은동 243의 2,242의 2, 185의 3, 223의 5등 6필지의 토지로 이루어진 노폭 6미터의 막힌 도로인데 이 사건 토지가 그 중 맨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1961.3.31 이미 원고가 스스로 244 전 249평에서 244의 1 49평 및 244의 2 내지 5 각 50평으로 분할할때 위 244의 1 전 49평은 위 244의 2 내지 5를 '' 의 형태로 둘러싼 통로의 형태였고 1963.4.23에 이르러 그중 244의 2, 244의 4 전면부분 21평을 이 사건 토지인 244의 1로, 나머지 부분 28평을 244의 6으로 분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각 토지가 어떻게 도로로 개설되어 점용되고 있는가를 위 토지의 분할 및 이용관계 등과 함께 따져보지 않고서는 위 새마을사업으로 포장되고 하수도공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막바로 이를 피고시가 도로를 개설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시가 1960.경에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위 새마을사업의 시행으로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시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운 것은 도로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광주시 서구 월산동 244의 1 전 21평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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