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제2차납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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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누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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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채무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담보부동산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

판결요지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차주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그 바탕이 된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철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 할 것이어서 정산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3누661 판결(전원합의체)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1. 23. 선고 85구5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9.6. 소외인에게 금 5,6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해 12.6.로 하여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해 9.19. 소외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았으나 그후 위 채무의 변제가 없자 1984.3.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나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위 가등기설정시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소유권이전형식을 취한 담보제공인 양도담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것은 위 담보권실행을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할 뿐으로 이때 비로소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에 제공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여,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양도담보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물적 납세의무자지정과 그 납부통지처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법 제42조 제2항은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그 바탕이 된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 할 것이어서 정산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법 제42조 소정의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대법원 1984.12.26. 선고 83누66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설시도 없이 위 소외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담보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담보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결에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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