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1705
판시사항
금원차용사기에 있어 기망행위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금원차용사기에 있어 기망행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는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7.1 선고 86노2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그 판시사실을 보면, 피고인 이종래(1982년경) 피해자 이영희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합계 금 600만원을 남편( 공소외인)의 부탁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인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여 공소외인이 1982.11. 경 위 차용금을 대신변제하면서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차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므로 피고인이 이후 또다시 금원을 차용할경우 남편이 변제해 줄리 없고 피고인의 재산도 없으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2.11. 경 피해자인 위 아영희 집에서 동인에게 돈을 차용해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동인으로부터 금 1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1983.3.16에 금 100만원을, 동년 4.21에 금100만원을, 동년 4.30에 금 100만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금 45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용 판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증거로서는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일부진술(기재), 피해자 아영희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진술기재, 압수된 차용증서의 현존 및 기재 등을 들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유죄인정의 위 증거들을 검토하면,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종전에 돈을 차용한 일은 있으나 1982.11.경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인이 이를 변제한 뒤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한푼도 차용한 일이 없고 더욱이나 판시 일시경에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일은 더더욱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이영희는 경찰이래 원심공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1982.11.경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인으로 위 금 6,000,000원을 변제받은 바로 다음날, 피고인 요구에 따라 또다시 금 150만원을 빌려주고, 1983. 에는 3.16, 4.21, 4.30 각 금 100만원씩 빌려주어 합계 금 45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종래 그 남편 모르게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600만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아 오던중 그 남편인 공소외인이 나중에서야 이를 알게 되어 피고인과 약 1개월간 부부싸움을 하는 등 가정불화가 계속되던 끝에 공소외인이 1982.1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그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다시는 피해자와 돈거래를 하지 않도록 다짐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잘알고 있었음이 기록상 엿보이는바(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도 이점을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위 금 600만원을 어렵게 변제받은 마당에 그 바로 이튿날 또다시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금액인 금 150만원을 확실한 보장도 없이(증서를 받거나 그 남편에게 확인을 받거나 함이 없이) 쉽게 빌려준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 할 것이고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선뜻 믿기 어려울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금전거래관계로 1982.11. 위와 같이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금 600만원을 변제받은 외에 또 피고인으로부터 1983.3.과 동년 4.에도 일부 변제를 받고 그래도 받을 채권(금 150만원)이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바, 만약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종전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고도 여전히 채권이 남아 있는 마당에 바로 변제받던 그 무렵인 1983.3.16. 동년 4.21 동년 4.30에 또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선뜻 합계 금 300만원이나 되는 금원을 그것도 확실한 보장도 없이 손쉽게 빌려준다는 것은 특히 그럴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것 또한 선뜻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지우기 위하여는 판시와 같은 금원수수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 피해자가 그 기망으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하는 행위 즉 기망과 금원수수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일건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또 피해자가 무엇을 기망당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이점에 관한 원심의 판시도 매우 미흡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대여요구를 받고 겸하여 피고인의 요구도 있어 판시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대차관계가 피고인의 남편과의 거래관계임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거래가 아님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데도 원심은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굳이 배척하면서까지 그 기망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있는 차용증서 3매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작성일자에 그와 같은 금액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각각의 금액도 적당히 나누어 기재케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판시에 의하면 이것은 피고인의 차용금(사취금액)300만원에 대한 채권증서이라는 취지이나 위 차용금이 피고인의 어느 차용금을 뜻하는지(아마도 1983.3.16, 동년4.21, 동년4.30 3회의 차용금을 뜻하는것 같다) 또 차용증서상의 합계금액 금 450만원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가지 아니한다. 요컨대,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그 거시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매우 미흡하다 할 것이다. 필경 원심은 위 사기의 점에 관한한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점을 탓하는 취지인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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