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2459
판시사항
가. 장래일실이익의 현가산정에 있어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한 중간이자공제방법의 위법여부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직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용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피고, 상고인】 백신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6.10.2 선고 85나1321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그리고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계산에 있어서는 그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또한 당원의견해(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참조)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망 김성진이가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사고 약 1개월후부터 그의 여명까지의 446개월까지 얻을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하였다 하여 손해액의 현가를 467개월의 수치에 기하여 산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이와 같이 그 판시 망인의 손해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240이 넘는 호프만식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것도 없이 원판결중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중 이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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