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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다카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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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판결,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백인숙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피고, 상고인】 백종해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1.7 선고 85나2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판결; 1986.2.25 선고 85다카771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망 백남호가 1960.11. 말 소외 이영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동인 소유인 것으로 알고 이를 매수한 후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그 지상 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1977.12.15 사망하였고, 그후 위 백남호의 처인 소외 김 용분과 딸인 원고들이 그 지상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건물의 대지로 점유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백남호가 피고의 선대분묘수호 및 인근 배나무밭 관리인 자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그 거시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백남호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들이 위 백남호의 점유가 자주 점유라는 점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위 백남호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위 백남호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위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설사 위 백남호가 이 사건부동산을 위 이영배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백남호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주점유한 것으로 여전히 추정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들에게 자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처럼 설시한 흠은 있으나 위 백남호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수 없다하여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불필요하게 확정한 위 백남호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이영배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다투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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