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추1
판시사항
가. 해난에 관한여 직무상과실을 이유로 한징계재결에 있어 그 징계권 일탈여부의 판단기준 나. 중앙해난심판원의 징계재결이 그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하여 그 재결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해난에 관하여 직무상과실이 있어 징계재결을 하는 경우에도 그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을 때는 징계권의 일탈 내지 남용으로서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중앙해난심판원의 징계재결이 그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하여 그 재량을 취소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 제27조, 해난심판법 제6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중앙해난심판원장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원 1983.4.13 자 중해심 83-2호 재결 【주 문】 원재결중 원고들에 대한 징계재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중앙해난심판원에 환송한다. 원재결중 지정해난관계인 소외인의 소행에 대하여 권고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각하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및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청구이유를 본다. 1. 원재결이유에 의하면, 중앙해난심판원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1은 국제해운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3,009톤 94, 디이젤기관 3,000마력의 강조화물선인 제1 선박의 선장으로, 원고 2는 도선사로 각 위 선박에 승선하여 1982.10.13. 17:35 인천항 28번 선석을 떠나 인도 켈커타항을 향하여 위 선박을 운항하여, 18:55 인천항 갑문을 통과하고, 그 1분 후 기관을 전속 전진으로 올려 19:00경 인천항 제6번 부표를 좌현 약 250미터 거리로 지나간 후, 자이로코스 204도로 변침하여 약 10놋트의 속력으로 남하하다가, 약 3마일 전방 선수좌현 5도 방위에서 북상해 오는 상대선을 원고 1이 발견하고, 이를 원고 2에게 통보해 주자, 위 2는 브이.에이취.에프(V.H.F) 16채널로 상대선을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던 중, 곧이어 상대선의 홍등이 보이므로, 동인은 상대선이 본선과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통과거리를 넓히기 위하여 19:05경 본선을 자이로코스 207도로 하였다가 다시 210도로 변침하면서, 그시 비로소 항로에 들어가 그 좌측에서 우측으로 사항행 남하하였는데, 19:07경 상대선과 약 1.2마일의 거리로 근접하였을 때 상대선의 양현등이 보이다가 갑자기 녹등만이 보이므로, 상대선이 좌전타중인 것으로 보고, 주의환기신호에 이어 단성 1발을 취명하고, 본선을 극우전타하면서 기관반속정기 및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미급하여, 10:00경 인천항 제1항로 서쪽단으로부터 약 100미터 지점인 북위 37도 26분 08초, 동경 126도 34분 33초에서 본선 선수부와 상대선인 해군함정 라-3호의 우현 선교 전방1미터의 외판이 충돌하여, 본선은 홀수표 3.5미터에서 4.2미터 부위에 가로 0.9미터, 세로 0.69미터, 홀수표 7.2미터에서 8.3미터, 부위에 가로 1.2미터 세로 1미터의 만곡 및 파공의 손상을, 상대선은 우현 부근의 5번 탱크외판이 가로 20피트, 세로 14피트 파열 및 굴곡되는 피해를 각 입게 된 해난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해난은 제1 선박의 선장 및 도선사인 원고들이 인천항을 출항한 후 신속히 자기의 항로에 들어가서 그 우측을 항행하여야 함에도 계속 사선항행을 하였고, 근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였음에도, 상대선의 진로와 속력 등을 예의 주시하여 이에 따른 피항조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행할 수 있을 것으로 속단한 나머지 소각도의 변침만을 하고서 계속 시속 10놋트의 과속으로 운항한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각 그 업무를 1월 정지하는 징계재결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 사건 해난의 원인에 관한 사실인정 및 원고들의 과실에 관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개항질서법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들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그러나 해난에 관하여 직무상 과실이 있어 징계재결을 하는 경우에도 그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을 때는 징계권의 일탈 내지 남용으로서 그 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양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상대선인 해군함정 라-3호는 총톤수 1670톤 마력미상의 디젤기관을 설치한 강조유조선으로 서해에서 작전임무수행 후 인천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1982.10.13 시간미상 팔미도를 통과한 후 전침도 034도, 속력 8놋트로 북상중이었는데, 위 선박에는 당시 전탐장이 교육차 파견중이었기 때문에 레이다에 의한 정보를 전연 이용할 수 없어 야간운항자체가 위험한 상태였는데다가 제1항로로 인천항에 입항함에 있어 우측항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해상충돌예방규칙제5조에 의한 파수를 소홀히 하여 같은 항로의 반대방향에서 항진해 오고 있는 제1 선박을 접근거리 500미터에 이르기까지 전혀 발견하지도 못하였으며, 선박교행방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좌전타를 하면서도 같은규칙 제34조 제1항에 의한 조종신호조차 취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이 사건 충돌사고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해난에 있어서 상대선의 과실은 원고들의 과실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아니할 수없고, 여기에다 앞서 본 피해의 정도와 기록에 나타난 원고들의 연령, 경력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원고들에게 여러가지 징계 중에서 업무정지의 징계재결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징계재결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원재결의 취소를 바란다 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소외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인이 이미 소속징계위원회에서 해군소령으로부터 해군대위로 1계급 강등되었으며 1개월 감봉처분과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굳이 권고치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취소까지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로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재결중 원고들에 대한 징계재결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사건을 중앙해난심판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지정해난관계인 소외인에 대한 권고불이행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위 각하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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