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도2659
판시사항
회사의 상무이사가 회사의 탈세혐의사건 처리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의 상무이사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의 대리로서 세무당국이 조사하고 있던 위 회사에 대한 탈세혐의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위 대표이사로부터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금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와 같이 위 상무이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은 자신이 상무이 사로 있던 위 회사에 관한 것이고 위 상무이사는 위 사건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건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2.3.23. 선고 81도3147 판결, 1983.11.8. 선고 83도1656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원형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5.7.11. 선고 85노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외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서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회사업무 전반을 처리해 오던중 위 회사의 비상계획부장으로 있다가 퇴직한 공소외 장동환이 위 회사에 탈세등의 비리가 있다고 광주지방국세청등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당시 위 회사의 전무이사가 공석중이었던 관계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박재호, 경리부장 공후식 및 상무이사인 피고인등 3인이 합의한 결과 위 사건의 수습책임을 피고인에게 일임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의 대리로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는등 위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위 대표이사 박재호로부터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금 71,000,000원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 박재호로부터 돈을 받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은 자신이 상무이사로 있던 위 회사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건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2.3.23. 선고 81도3147 판결 및 1983.11.8. 선고 83도165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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