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6다카2502

판시사항

자기앞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발행은행에 확인함에 그치고 주민등록증에의하여 소지인의 신분을 캐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

판결요지

귀금속 상인이 고객으로부터 상품대금으로 제시받은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그 자리에서 발행은행에 전화를 하여 진정한 수표인 동시에 사고 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신분을 더이상 캐지 아니하였다 해서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득중 【피고, 상 고 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일성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임용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일성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0.15. 선고 85나3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발행의 액면금 백만원인 자기앞수표 4매를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1984.12.21. 09:30경 안양시 7동사무소에서 분실한 사실, 원고는 서울 영등포 소재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지점에서 귀금속 씨코너라는 상호로 귀금속상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위 같은 날 12:20경 그 점포에서 부부로 보이는 50대 남녀에게 행운의 열쇠등 순금제 패물 금 354만원 상당을 팔고 그 대금으로 위 수표 4매를 교부받은 다음 거스름돈 46만원을 현금으로 내어준 사실, 위 수표를 대금으로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수표발행은행인 피고은행 성동지점에 전화를 걸어 그 중 수표 1매에 관하여 사고수표인지의 여부를 조회하여 위 지점의 행원으로부터 아무런 이상이 없는 수표라는 확인을 받은 다음 매입자에게 수표에 배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동인들은 이미 수표뒷면에 기재된 오계림 명의의 배서가 자기의 것이라고 하므로 그 배서를 믿고 더 이상의 신원확인을 아니한 채 위 수표를 취득한 사실,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다음날인 12.22에야 이 오계림 명의로 피고은행 성동지점에 위 수표 4매에 관한 분실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위 수표 4매를 취득하면서 동일자에 거의 연결된 번호로 발행된 같은 액면의 수표중 1매를 골라 발행은행에 전화조회를 하여 정당한 수표임을 확인한 이상 수표를 제시하는 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연락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그 신분확인을 다소 소홀히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수표취득과정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상품대금으로 제시받은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그 자리에서 발행은행에 전화를 하여 진정한 수표인 동시에 사고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이상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신분을 더 이상 캐지 아니하였다 해서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선의취득시의 중과실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분실한 수표 4매에 관하여 오계림 명의로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수표소지인이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케 하는 취소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수표상의 권리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은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제권판결은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증권의 무효를 선고하였음이 분명하며 이는 피고보조참가인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1985.4.25자, 제1심 준비서면) 위 제권판결은 원고가 수표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빠트렸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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