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7다카776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후 도산하여 해산된 경우 위 망인의 일실수입산정방법

판결요지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그 도산의 원인이 위 망인의 사망때문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회사의 토목기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의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경력과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경험칙 등에 비추어 장차 위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다른 직업이나 유사직종 등을 조사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의 소득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115 판결, 1986.3.25. 선고 85다카538 판결, 1987.2.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임동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화진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16. 선고 86나16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4.12.15. 08:00경 충북 중원군 이류면 금곡리 앞길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임병조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해창토건주식회사의 토목기사로 근무하면서, 매월 본봉 금 280,000원, 현장수당 금90,000원, 면허수당 금 50,000원, 상여금 46,666원등 월평균 금 460,666원의 수입을 얻었던 사실 및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55세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위 회사에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심증인 이해성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이 사건 사고후 도산하였다는 것인 바, 위 망인이 근무하던 소외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그 도산의 원인이 위 망인의 사망 때문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토목기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과연 소외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는지, 해산되었다면 그 시기 및 그 해산원인이 위 망인의 사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보고, 그 이후의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경력과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경험칙 등에 비추어 장차 위 망인이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다른 직업이나 유사직종 등을 조사 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의 소득액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원 1987.2.10. 선고 86다카1453; 1986.3.25. 선고 85다카538; 1981.6.23. 선고 81다115 각 판결 참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망인이 향후에도 계속 소외회사의 토목기사로 근무하여 월평균 금 460,666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전제로 그의 일실수입액을 산정하였음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위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설을 오인함으로써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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