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553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규정취지 나. 공업배치법 제11조 제2항의 취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취지는 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것이나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그 단서에서 열거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법인의 업무용 토지)는 위 단서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항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어서 법인의 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위 단서의 마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 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공업배치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공장용지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토지라도 그중 위 법조에 의한 과다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구 지방세법 (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공업배치법 제11조 제2항,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보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 고 인】 이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6.11. 선고 83구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취지는 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것이나 이와 같이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그 단서에서 열거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법인의 업무용토지)는 위 단서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항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인의 업무용토지에 대하여는 위 단서의 마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소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 2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애당초 위 규칙 제75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공업배치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에 따라 산출된 과다공장용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적용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공장용지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토지라도 그중 공업배치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과다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 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본 원고회사의 공장용지중 공병보관소는 원고회사의 사업목적인 소주의 제조공정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공장배치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못 볼 바가 아니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다공장용지 면적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산식에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 기준율인 25퍼센트를 적용하여 계산하여 보면 원고회사의 이 사건 공장용지에는 그 기준을 초과하는 과다용지가 없어서 같은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중과세 되어야 할 비업무용 토지가 없는 셈이 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회사의 공장용지 중 공병보관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에 의해 처음부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의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 7목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단서에서 말하는 내무부령에 따라 규정된 공업배치법 규정의 기준 공장면적율에 따라 산출된 토지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소론 같은 법 제11조제2항의 적용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에서 잘못이 있다할 것이나 원고회사의 공장용지에 같은 규정에 따라 중과세 될 과다용지가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