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모44
판시사항
군법회의법 제46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군법회의법 제46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어도 제출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재심대상판결에 적시된 증거보다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그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경우를 말하며, 심판권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46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9.10 자 80모24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공군고등군법회의 1987.7.31. 자 87고군항 제1호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군법회의법 제46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어도 제출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재심대상판결에 적시된 증거보다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그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경우를 말하며 심판권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증거는 위에 말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 ( 당원 1980.9.10. 자 80모24 결정 참조) 재항고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것들은 위에서 말하는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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