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87누471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겸용주택에 있어 그 지하실의 일부에 주택부분을 위한 시설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부분이나 점포부분의 어느 쪽을 위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그 지하실의 일부에 주택부분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간으로서 주택부분이나 점포부분의 어느쪽을 위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나 어느 일방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 보일러가 설치된 부분은 주택면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주택부분과 점포부분면적의 공통면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공통면적의 구분의 주택부분과 점포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695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김영철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4.24. 선고 86구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그 지하실의 일부에 주택부분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부분은 공간으로서 주택부분이나 점포부분의 어느쪽을 위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나 어느 일방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 보일러가 설치된 부분은 주택면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주택부분과 점포부분 면적의 공통면적으로 보아야 하고, 위 공통면적의 구분은 주택부분과 점포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4.4.24. 선고 83누69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층부분이 점포이고 그 면적이 98.51평방미터, 2층부분은 주택이고 그 면적이 95.70평방미터이며, 지하실은 23.17평방미터로서 그중 약 3.3평방미터 부분에는 위 2층 주택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부분은 공간으로서 주택이나 점포의 어느 쪽을 위하여도 사용될 수 있는 곳이나 소유자이었던 원고가 어느 일방만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흔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건평 합계 217.38평방미터중 주택면적은 위 2층 부분 95.70평방미터와 지하실중 보일러시설부분 3.3평방미터 및 주택과 점포의 공통면적인 나머지 지하실 부분중 주택면적으로 계산되는 9.79평방미터 (23.17-3.3)X95.70/98.51+98.70을 합한108.79평방미터이고 점포면적은 나머지 108.59평방미터 (217-108.79)이라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게 되어 이 사건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의 용도를 확정하고도 지하실중 보일러시설이 설치된 부분을 포함한 지하실 전부를 주택과 점포의 공통면적으로 보아야 한다하여 위 지하실 면적 23.17평방미터를 주택과 점포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이들을 원래의 주택과 점포면적에 합산하여 주택면적은 107.12평방미터(95.70+23.17X95.70/95.70+98.51), 점포면적은 110.26평방미터(98.51+23.17X98.51/95.70+98.51)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중 주택이외의 점포부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 의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위 점포부분과 위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한 위 점포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소정의 겸용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주택으로 보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