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도565
판시사항
가.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험사업 나. 보험업법 소정의 보험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판결요지
가. 보험업법 제5조 제1항의 보험사업은 동종의 우연한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다수인이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정율의 금액(보험료)을 출연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현실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적 급여(보험금)를 지급하거나 매매, 고용, 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기에서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라 함은 계약성립당시 특정의 사고가 그 발생여부, 발생시기가 불확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불확정성은 객관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주관적으로 계약당사자에게 불확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보험은 사행성을 그 특질로 하는 한편 보험사고는 일정한 기간(보험기간)내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나. 회사가 일정한 자본금으로 관혼상제의 실시에 관한 저준비 및 알선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서 회사와 가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가입자가 매월 일정액씩 일정기간 회비를 적립하면 결혼 및 장의행사제공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회사는 가입자의 청구에 따라 결혼 또는 장의행사와 같은 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회사의 업무내용을 가리켜 보험업법소정의 보험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제211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6.12.29. 선고 86노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보험업법 제5조 제1항의 보험사업은 동종의 우연한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다수인이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정율의 금액(보험료)을 출연하여 공통준비 재산을 형성하고 현실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적 급여(보험금)를 지급하거나 매매, 고용, 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기에서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라 함은 계약성립당시 특정의 사고가 그 발생여부, 발생시기가 불확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불확정성은 객관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주관적으로 계약당사자에게 불확정하면 되므로 보험은 사행성을 그 특질로 한다 할 것이고, 보험사고는 일정한 기간(보험기간)내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설립 운영한 공소외주식회사는 자본금 50,000,000원으로 관혼상제의 실시에 관한 제준비 및 알선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회사와 가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가입자가 매월 3,000원씩 60개월간 회비를 적립하면 결혼 및 장의행사 제공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되고, 회사는 가입자의 청구에 따라 결혼 또는 장의행사와 같은 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가입자가 월부금을 완납한 후에는 언제든지 결혼 또는 장의행사 제공을 받을 수 있고,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월부금 불입완료전에도 결혼 또는 장의행사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월부금 잔액을 현금으로 전액 불입하여야 하고, 또한 가입자는 언제든지 1건당 300원의 수수료만 내면 가입자 명의를 변경할 수도 있고, 가입자 뿐만 아니라 미리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가족도 결혼 또는 장의행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이를 가족의 이용권이라 한다)월부금을 완납한 후에는 가입자 및 이용권자가 결혼 또는 장의행사 제공을 받을때까지 그 이용권이 계속 보존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회사의 업무내용을 가리켜 보험업법 소정의 보험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위에서 본 법리와 보험의 특질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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