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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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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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위장사업자인 줄 모르고 그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자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부

판결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7.9. 선고 85누211 판결, 1986.9.23. 선고 85누75 판결, 1987.6.23. 선고 87누57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윤기황 【피고, 상 고 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13. 선고 86구6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당원 1985.7.9. 선고 85누21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거래선이던 부호섬유공업사는 소외 권태익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경영하던 업체이나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이 소외 권태익에게 이 사건 직물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더구나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까지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산정에 있어서 위 매입세액을 당연히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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