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476
판시사항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판결요지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은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므로 물상보증인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성백준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13. 선고 86구1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은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함이(따라서 물상보증인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 바( 당원 1986.9.23. 선고 85누736 판결 참조), 당원의 위 견해는 이를 폐기하거나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심은 원고소유의 판시 부동산은 소외 화일산업주식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위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위 채권자가 판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판시 소외인들 앞으로 경락되어 동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경락에 인한 소유권이전을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판시 세금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양도소득 내지 양도소득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점에 관한 판단유탈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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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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