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610
판시사항
부동산양도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박부길
【피고, 상 고 인】 논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18. 선고 87구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더라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박양래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충남 논산읍 화지동 87의69 대 40평방미터의 양도시기를 1973.10.25이라고 확정한 다음 현행 소득세법은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폐지, 흡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 그 법 시행일인 1975.1.1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소급ㆍ 부과 할 수 없고, 또 위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1971.1.13. 법률 제2281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부동산투기억제세는 양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위 법제11조) 그 양도소득에 관한 조세채권은 그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진행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피고가 1986.4.18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85.11.15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피고, 상 고 인】 논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18. 선고 87구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더라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박양래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충남 논산읍 화지동 87의69 대 40평방미터의 양도시기를 1973.10.25이라고 확정한 다음 현행 소득세법은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폐지, 흡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 그 법 시행일인 1975.1.1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소급ㆍ 부과 할 수 없고, 또 위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1971.1.13. 법률 제2281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부동산투기억제세는 양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위 법제11조) 그 양도소득에 관한 조세채권은 그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진행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피고가 1986.4.18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85.11.15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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