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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심리미진 내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심리미진 내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홍성철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윤모 【피고, 상고인】 남궁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남윤호【원심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심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인 경기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465의27 전 192평방미터는 청평리 465의7 전 2,519평방미터(762평, 원심은 전 1,484평방미터로 표시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이다)에서 분할된 것이고, 분할전의 위 토지는 원래 소외 망 홍순달의 소유였으나 위 홍순달이 1940.사망하여 그 장남인 소외 망 홍익표가 상속하였다가 위 홍익표가 1976.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를 다시 공동상속한 것인데 위 홍익표의 동생이고 원고들의 3촌인 소외 홍문표는 1979.3.17 위 분할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부분 192평방미터를 소외 고 상대에게 매도하고 위 고 상대는 같은 해 11.17 이를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여 이래 피고가 이를 점거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원심은 소외 홍문표가 이 사건 토지를 위 고 상대에게 매도함에 있어 소유자인 원고들로부터 그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다음, 나아가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소외 홍문표가 위 망 홍익표 또는 원고들의 재산관리인이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믿을 수 없는 판시 증거들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 홍문표에게 원고들을 대리할 어떠한 기본적 대리권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붙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 홍문표가 망 홍익표나 원고들의 재산관리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홍문표에게 원고들을 대리할 모든 기본적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우기나 제1심 제7차변론기일에서 진술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1985.9.3자)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홍문표가 원고들 소유토지의 재산관리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이 사건 토지매매행위가 표현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만은 아니며 그가 이 사건 토지외에도 원고들 소유의 많은 토지를 원고들을 대리하여 처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소외 고 상대가 의심없이 그를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하면서 위 홍문표가 처분한 토지의 지번까지 명시하여 들고 있다. 그리고 제1심 증인 고상대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홍문표는 이 사건 토지외에도 청평지역에 있는 원고들 소유토지를 원고들을 대리하여 처분한 일이 많다는 것이고(기록 281장), 더우기나 위 홍문표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동인이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매각한 부동산이 7건정도 된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기록 296장)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은 위 소외 홍문표가 원고들의 재산관리인이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동인이 원고들이 상속받은 다른 토지들을 매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좀더 심리하여 그 기본적 대리권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바, 그러함에도 원심은 소외 홍문표가 소외 망 홍익표 또는 원고들의 재산관리인이었다는 주장만을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한 다음 달리 위 홍문표에게 원고들을 대리할 어떠한 기본적 대리권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장 및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그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홍문표의 이 사건 토지처분 행위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매수인인 소외 고 상대는 소외 송 태로의 중재로 원고들과 절충한 끝에 원고들에게 금 23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짓기로 합의함으로써 원고들은 위 홍문표의 이 사건 토지처분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들과 소외 고 상대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믿지 아니하는 판시 증거들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원고들이 소외 고 상대로부터 금 200만원을 받은 일이 있으나 이는 위 홍문표가 위 고상대에게 불법매각한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청평리 465의28 전 192평방미터)의 합의금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이유를 덧붙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고상대가 위 홍문표로부터 매수한 원고들 소유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위 465의28 2필지라는 것인바 (위고 상대는 먼저 매수한 이 사건 토지는 판시와 같이 피고에게 매도하고 뒤에 매수한 위 465의 28에는 주택을 건축하였다). 원심인정과 같이 위 홍문표가 원고들 의사에 기하지 않고(원고들 몰래)함부로 원고들 소유토지를 매각한 것이 분쟁이 되어 그 매수인인 위 고 상대와 사이에 그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가 시도되는 마당에 굳이 이 사건 토지를 제쳐놓고 위 465의 28 토지 1필지만을 합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럴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합의의 당사자인 소외 홍문표와 고 상대는 물론이고 그 합의를 중재했다는 소외 송태로 모두가 제1심의 제2차 증언에서 매수인인 위 고 상대가 원고들의 요구에 의하여 그가 매수한 위 2필지 토지합계 116평에 대하여 추가로 평당 금 2만원씩 계산하여 합계금 232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서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일치된 증언을 함으로써 그 합의의 경위와 합의금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다만 원심은 소외 홍문표가 소외 고 상대에게 처분한 토지2필지 중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위 465의 28 토지만을 합의의 대상으로 하여 금 200만원을 받은 것이라는 원심증인 양영개의 증언을 받아드려 위 제1심 증인들의 위와 같은 증언을 배척한 듯 하나 오히려 위 양영개는 위 합의의 당사자나 관계인도 아니고 단지 위 고 상대로부터 합의금 200만원을 받아 원고 성덕남에게 전달해 준 일이 있을 뿐 위 합의의 경위나 합의금의 내역을 알지 못하면서 그 추측적인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 위 증인들의 증언을 탄핵하기에 족한 자료가 되기에는 미급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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