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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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누487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공해업소라는 이유로 공장이전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계획하면서 공장이전후에도 회사제품의 주된 소비처인 서울에서 제품을 적기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제품의 보관운송을 위한 창고 및 주차장부지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위 토지가 제2종 미관지구 및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위 회사가 지으려는 창고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매각처분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무궁화유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14. 선고 86구9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의 82에 본점 및 공장을 두고 각종 비누, 합성세제, 화공약품의 제조 및 판매, 부동산임대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2.6.10 서울특별시로부터 공해업소라는 이유로 공장이전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할 것을 계획하면서 공장이전 후에도 원고회사 제품의 주된 소비처인 서울에서 제품을 적기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원고회사 제품의 보관운송을 위한 창고 및 주차장 부지로 1983.3.1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4의 4 대지 752평방미터를 금 303,000,000원에 취득하여 원고회사 차량 21대 중 9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위 토지가 제2종 미관지구 및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3층 이상의 고층건물의 신축이나 허용될 뿐이고 원고가 지으려는 창고신축은 허용되지 아니하여 1983.7.13 위 토지를 매각 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매각할 때까지 원고회사 제품을 운송하는 차량의 주차장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위 토지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이라 하여 중과세율로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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