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그5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3.4.19 자 83그6 결정, 1986.4.30 자 86그51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김덕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원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7.7.27. 자 87카1261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성복경에게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승낙하라는 판결을, 피고 김 용분에게 가등기의 회복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소와 승소한 피고 김용분의 주소가 각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판결에 원고와 피고 김용분의 등기부상 주소가 적혀있지 아니하여 등기신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타당한 주장이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옳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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