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86누671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6건 인용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개정전) 제1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율방법의 적용요건 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 개정 및 개정전) 제59조의2 제3항 소정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전)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 및 개정전) 제59조의2 제3항 소정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개정전) 제11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 / 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 및 개정전) 제59조의2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 대법원 1986.6.10. 선고 86누155 판결, 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576 전원합의체판결 나. 대법원 1983.12.13 선고 81누200 판결, 1986.10.28 선고 86누935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 고 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25. 선고 84구6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979년도 양도분 5필지 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할 기준시가는 (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일관된 견해이다( 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의 1979년도 양도분 5필지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았다면 위의 각 토지들에 대하여는 위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위 각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차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980년도 내지 1982년도 양도분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및 그 개정 이전의 것)제59조의2 제3항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124조의2 제6항은 "법 제59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다 ( 당원 1983.12.13. 선고 81누20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1980년도 내지 1982년도 양도분 각 부동산은 그 각 양도가액만이 밝혀졌을 뿐 그 각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면 이들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이 사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차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