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729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구 법인세법(1982.12.3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의2,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위 법조소정의 국공채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보유하다가 그 국공채를 상환기일전에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익 중 그 법인이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권면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1980. 사업연도분은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1981. 사업연도 분은 50/100의 비율에 의한 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김대호 【피고, 상 고 인】 강남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6.9.23. 선고 85구1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조,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조의2 대통령령 제10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위 법조 소정의 국ㆍ공채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보유하다가 그 국ㆍ공채를 상환기일전에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익 중그 법인이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권면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1980. 사업년도분은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1981. 사업년도분은 50/100의 비율에 의한 소득공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옳으므로 같은 견해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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