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85도1349

판시사항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찬영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5.31. 선고 84노37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춘천시 효자동 산 40의 4 및 산 40의 5 임야 합계 5,828평방미터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 김봉조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금총액을 피고인의 사위 공소외 1이 위 김봉조로부터 할인하였다가 부도가 난 약속어음 합계 금 39,098,400원을 포함하여 금 7,000만원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김봉조가 제소전화해에 기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위 김봉조가 차용금을 8,000만원으로 약정하고도 그 일부만 대여한 채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소하였음은 허위라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그 증거로서 피고인의 검찰이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진술과 채권자인 공소외 김봉조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를 살펴본다. 먼저 채권자 김봉조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사위 공소외 1의 할인어음 부도액 39,098,400원을 5,000만원으로 셈을 하고 2,000만원만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기로 하여 7,000만원을 약정대여금으로 하고 다만, 7,000만원의 3개월간의 이자 1,000만원을 합한 8,000만원을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가등기금액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2,000만원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1, 2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원래 약정대여금액은 금 7,000만원인데 할인어음부도액 39,098,400원, 1979.12.20 금 300만원, 1979.12.22 자기앞수표 금 1,700만원, 1979.12.24 금 3,832,721원, 같은 날 금 1,500만원, 합계금 77,931,121원을 지급한 셈이 되어 약정대여금액보다 금 7,931,121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 할인어음부도액을 원래5,000만원으로 셈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금액만을 계산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권자 김봉조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 및 1, 2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치되지 않아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 및 1, 2심 법정에서의 진술자체도 실제로는 약정한 대여금보다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동시에 할인어음부도액을 원래 5,000만원으로 셈을 하기로 하였다고 함으로써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거나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 원심이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피고인의 검찰 및 1, 2심 법정에서 한 일부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의한 약정대여금액이 8,000만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1, 2심 법정에서 애초에는 8,000만원으로 정하였으나 채권자가 7,0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여 약정대여금액을 7,000만원으로 하는 것에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다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서 원심은 이 사건 약정대여금액이 8,000만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의 일부진술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소전화해조서(수사기록 제46면)에 의하면, 채권자 김봉조와 피고인 사이에서 1980.1.21 피고인이 위 김봉조에게 1980.3.30까지 금 8,0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말소하되 위 기한까지 금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김봉조는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두사람 사이에서 실제지급금액과 그 이자, 기타비용의 계산내용에 다툼이 있어 금전계산관계가 복잡한 이 사건에서 원래 약정대여금액을 금 8,000만원으로 하였다가 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금 7,000만원으로 한 것이고 채권자가 담보부동산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본인의 계산내용만을 내세워 피고인의 나머지 약정대여금액의 지급을 거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소전화해조서의 화해금액을 약정대여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약정대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처벌하여 주기를 원하는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결국 채권자의 일방적인 계산내용을 믿을 수 없으니 위와 같은 제소전화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확한 계산관계를 밝혀서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의미에서 고소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금 7,000만원의 약정대여금액을 제소전화해금액에 맞추어 금 8,000만원으로 하여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내용이 허위라거나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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