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943
판시사항
가. 인근주소지로 이주를 하고서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경우 송달장소 나. 동거자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송달받을 자가 종전의 주소지에서 인근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으나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채 양쪽 집을 왕래하면서 생활을 하였다면 그 모두가 각각 송달장소로 된다. 나. 동거자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70조 / 나. 제172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하재흥 【피고, 상고인】 오정숙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3 선고 86나20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송달받을 자가 종전의 주소지에서 인근 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으나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채 양쪽집을 왕래하면서 생활을 하였다면 그 모두가 각각 송달장소로 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12통 2반)에서 거주하다가 1985.8.경 같은동 422의 63으로 이사를 한 후 1986.7.30 새로 이사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길때까지 양쪽집을 왕래하면서 생활을 하였고, 또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한 소외 이 정오는 피고의 양아들로서 1984.8.경부터 위 피고의 주소지에서 위 피고와 같이 생활하면서 아들처럼 피고를 돌보아 오다가 피고가 위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뒤에도 역시 양쪽집을 왕래하면서 피고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으며, 위 이 정오가 1986.4.16 피고가 주민등록을 옮기기 전으로서 양쪽집을 왕래하던 무렵 그 전주소지로 송달된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피고의 동거자에 대한 송달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판단한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 이정오가 이 사건 판결정본을 수령하여 그 즉시 피고에게 전달해 준 사실까지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다)거기에 논지와 같이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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