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486
판시사항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비의 공제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최만일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21 선고 86구8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들고 있는 바, 양도가액은 동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가를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는 필요경비로써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최성한이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던 이 사건토지를 1982.1.31에 매도하고 그 매매소개비로 지급한 금 300만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금 150만원은 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