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627
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공사진척도에 따라 기성부분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종물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복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8 선고 86구1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임대용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1982.12.22 소외 공성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총공사대금 396,000,000원의 건물골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의 지급은 선급금으로 금 105,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4회에 나누어 기성부분급을 지급하며, 잔금은 관청으로 부터 준공검사를 마칠때에 지급하되, 기성부분급은 원고가 위촉한 감리자가 공사진척이 25퍼센트, 50퍼센트,70퍼센트, 90퍼센트에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 그 기성고의 90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성부분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공사의 감리자로 선정된 소외 오웅석이 1983.6.2 금 119,607,397원, 같은 해 8.16 금 150,402,995원, 같은 해 9.20금50,012,600원, 같은 해 11.11 금 30,002,500원, 같은 해 12.13 금 30,000,000원, 1984.6.30 금 16,000,000원으로 6차에 걸쳐 소외 회사가 시공한 공사부분에 대한 기성고사정을 함에 따라, 원고가 그 각 기성고사정결과를 검토하여 1983.6.2 제1차 기성고를 금 119,6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 금액에서 1차 선급금으로 1982.12.31 지급하였던 금 39,600,000원을 뺀 나머지 금 80,000,000원(다만,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1983.5.27 금 40,000,000원, 같은 달 31 금 20,000,000원을 융통하여 주었다가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음)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1983.6.2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같은 해 8.16 제2차 기성고를 금 150,4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 금액에서 2차 선급금으로 같은 해 3.31 지급하였던 금 65,400,000원을 뺀 나머지 금 85,000,000원을 , 같은 해 8.17금 50,000,000원, 같은 달 25 금35,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달 16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같은 해 9.20 제3차 기성고 를 금 5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날 발행의 세금계산서를교부받고(위 1983.8.16자 및 같은 해 9.20자 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고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재경정결정함으로 써 그해당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같은 해 11.11 제4차 기성고를 금 3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날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같은 해 12.13 제5차 기성고를 금 3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날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소외 회사가 위 골조공사를 당초의 약정기한인 1983.6.15까지 마치지 못하고 지지 부진하다가 1984.6.경에야 그 공사를 마치게 되어 같은 해6.30 소외 회사에게 준공급으로 금 16,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날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도급계약약정의 취지 및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고가 감리인의 기성고사정결과를 검토한 다음 기성고를 최종 확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 당원 1983.9.27 선고 83누34판결 참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볼수 없다는 전제아래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용역공급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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