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728
판시사항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그 필요경비는 실지지출금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금액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1982.12.21 법률 제3576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94조 제5항(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3.2.28 재무부령 제1555호)에 의하면 자산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 이외의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필요경비는 실지지출금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지급액이 확인된다면 이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94조 제5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행웅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6.19 선고 87구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자산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위 법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개량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인 '설비비와 개량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신설되어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1983.2.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신설되어 1986.4.4 재무부령 제167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다만, 제82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7/100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 이외의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필요경비는 실지지출금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지급액이 확인된다면, 이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양도자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신고하였다 하여 일률적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7/100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7.3.1부터 같은해 5.31까지 사이에 금 6,600,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대지에 매립공사를 하고, 1978.11.경 금 1,600,000원을 지출하여 하수구설치공사를 하였으며, 1979 1.경 금 6,000,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대지와 그 진입로에 포장공사를 하였고 또 같은 해 3. 경 금 3,200,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에 담장 및 철문 등을 설치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공사비 합계 금 17,400,000원은 이 사건 양도자산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라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하고,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할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