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238
판시사항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원심이 판단하고 있는 차임연체 이외에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의 이행연체를 내세우고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보증금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임대차계약해지 주장에 대하여서도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윤복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 【피고, 피상고인】 양대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5 선고 85나29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피고 사이에 1984.12.13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기간 1년, 보증금 7,000,000원 차임월 300,000원으로 하되, 보증금 7,000,000원은 1985.3.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3개월동안은 매월 금 4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니 피고의 차임지급의무는 발생하지아니한다 고 판단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소장 및 1985.12.5자 원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원심이 판단하고 있는 차임연체 이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의 이행지체를 내세우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결국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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