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824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84조의3 제3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나)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불특정다수인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고, 특정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상호유대관계에 있는 특정인들이 그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신용협동조합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 볼 수 없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84조의3 제3호, 동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제75조의2 제6호의각 규정을 종합하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전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2분의1 이상 부분을 그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중 건축연면적에 대한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대하여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담양신용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담양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11.6 선고 85구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1979.12.28 법률 제3174호)제11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때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는 뜻은 논지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이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경과된 이후에 행하여졌다 하여 이를 위 규정에 위반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어 1982.1.1부터 시행되었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나)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용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위 시행령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위 령시행일 현재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81.3.17자로 취득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위 개정전의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위 개정전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나)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용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그 목적사업에 쓰여질 경비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불특정다수인의 복리증진을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고, 특정계층이나 지위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나 특정업종에 종사하는 자들만의 이익증진 내지 권리보호를 그 고유의 직접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조합은 상호공동유대관계를 가진 담양읍 교회신자와 그 가족및 담양읍 천변리 거주 주민들이 그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조합원의 저축심을 함양하고 조합자금의 민주적 관리와 활용을 통하여 조합원의 자질향상 및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그 고유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이와같이 상호유대관계에 있는 특정인들이 그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신용협동조합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설사 소론과 같이 원고의 수익사업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이상 동 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세율의 취득세부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소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 제84조의3 제3호 본문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규정과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마)의 위임에 근거한 같은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제7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건축물(동일구내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토지취득일로부터 위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소정의 기간내에 그 지상건축물의 연면적 중 2분의 1이상 부분을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연면적에 대한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 면적의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풀이되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전문에서는 같은 법제4조 제1항 각호의 법인과 동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후문에서는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과 앞서 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같은 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전문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2분의1 이상 부분을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 중 건축연면적에 대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법인인 원고가 1981.3.17자로 원심판시 토지 277.7제곱미터를 취득하여그 지상에 연면적 437.9제곱미터인 3층건물을 1층은 사무실용으로, 2층과 3층은 다방과 당구장으로 하여 신축한 후 위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내인 같은 해 12.14자로 그 건물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2층과 3층 부분 합계 274.85제곱미터를 소외 문영철 등에게 임대하여 그 용도에 따라 다방과 당구장으로 각 사용하게 하였고 원고의 고유업무에는 이와 같은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위 토지277.7제곱미터 중 위 건물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174.1제곱미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견해 아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가 신설되기 이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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