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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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누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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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절차나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한 과세처분취소판결의 확정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과세의 절차나 형식에 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부과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과세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1.11 선고 85누231 판결, 1987.2.10 선고 86누91 판결

판례내용

【원고(부대상고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코스모 【피고(부대피상고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4 선고 85구1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부대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의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부과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종전의 처분과 중복된 과세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6.11.11 선고85누231 판결; 1987.2.10 선고 86누9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1983.9.21 서울고등법원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가 종전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이 사건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징수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결의 취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며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9.사업년도 중에 합계 금 37,483,790원의 시계를 매입하여 합계 금 44,980,548원에 매출하였음에도 그 매입·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1980.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금 7,081,35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 및 같은 과세기간 중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금성사에 사내 판매분으로 신고한 시계 매출액 금 345,045,517원 중 실제로 금성사에서 사내 판매한 금액은 금282,378,480원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차액 금 62,667,037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없이 타인과 거래한 후 금성사 사내 판매분으로 위장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확정사실을 토대로 각 사업년도 법인세와 방위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갱정하고, 위장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명 등 가산세를 계산한 피고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업년도 중 매입·매출 누락사실이 전혀 없고, 금성사 사내 판매분으로 신고한 금액 전액이 실제로 금성사에서 사내 판매된 것이어서 그 차액부분이 위장거래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 내지 세금계산서불명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가 1979. 사업년도 중 실제로 법인의 업무상 원심판시 별지 "1979. 사업년도 경리장부와 비장차액명세표"중 비밀장부란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각종 경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비밀장부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인정하고, 또 원고가 법인세과세표준금액신고시 신고한 금 12,568,605원의 여비, 교통비 중 비밀장부에 기재한 여비, 교통비 금 6,198,180원을 뺀 나머지금 6,370,425원은 가공경비로 인정하여 손금부인하고 익금산입한 피고의 조처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한 후, 그러나 비밀장부에만 기재되어 있거나 세무신고된 장부기재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기재된 비밀장부상의 나머지 경비금액이 실제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지출된 이상 비밀장부상에 기재된 위 경비금액 전액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경비전액을 손금으로 추인하고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중의 일부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비, 교통비 중 손금부인 익금 산입한 금 6,370,425원을 손금으로 추인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따라서 원심이 위 여비, 교통비 금 6,370,425원을 손금으로 추인하였음을 전제로 그 조처를 비난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부대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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