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87누837
2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과세처분에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강진열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14 선고 86구1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10.26 주택은행 영등포지점에 금 2,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내려오다가 1984.12.2 이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소외 이광엽에게 웃돈 1,000,000원을 붙여 금 3,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이광엽은 같은달 6 원고의 명의로 위 통장에 금 2,000,000원을 추가 예입하여 금 4,000,000원짜리 통장으로 만든 후 위 통장으로 서울 강남개포동 499의3 소재 현대아파트 분양추첨에 응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다시 1985.1.4 소외 이정호에게 매도하고 같은달 26 동 이정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며, 한편 원고는 위 예금통장의 매도에 따른 금 1,000,000원의 소득에 대하여 1985.1.26 남부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금 450,000원, 방위세 금 45,000원을 납부하자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외 이정호에게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니 그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추첨에 응하여 이를 분양받아 그 당첨권 상태의 권리를 소외 이정호에 프레미엄 금 3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를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지적하는 조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여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